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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일한 A 씨는 2021년 10월 '16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을 전송한 후 1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 > 같은 달 A 씨는 또 같은 승용차 사진을 보내 매도하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했다. > > 이듬해 10월에는 1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매할 것인양 행동해 건네받은 다음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도 있다. > >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 ilraoh@tf.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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