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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 >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 > 또 측정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사후점검 수요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 >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 >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치) 등이다. > >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차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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