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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 > 환경부는 지원 대상인 저공해건설기계를 정의하고 관계기관에 구매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 > 저공해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수소로 동력을 확보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 > 환경부는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는데, 수소건설기계 개발 확대를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 > 또 2004년 이전 등록한 노후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명령·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100만·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 > 환경부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기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10t(톤) 이상의 큰 굴착기는 배터리가 아닌 케이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04년 2만8천898t에서 2019년 6천785t로 76.5% 감소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천33t에서 6천260t으로 55.2% 증가한 점도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앞서 환경부는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 환경부는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 >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굴착기와 경유굴착기 간 2천만∼4천만원 정도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가격차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honk0216@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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