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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어제(7) 충북에서는 운행 금지 조치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백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 >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채 도로를 주행한 노후 차량들인데요, 충북에는 CCTV 50대가 설치돼 비상조치를 어기는 노후차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내용 김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 <리포트> > 충북도청 상황실에 있는 단속 모니터입니다. > > 스크린 하단에 단속 대상 차량의 위치와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 >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50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겁니다. > > 비상조치가 발령된 어제(그제) 하루 도내에서 적발된 차량만 230대. > > 모두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 <실크> > 각 시·군에서 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재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 9천여 대 중 70%인 2만 7천여 대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인터뷰> 정성민 / 자동차 정비업체 > "설치한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청 기간이 딱 일주일. 노후 폐차할 때 같이 신청해야 되니까 그 뒤에는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 > 노후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은 미흡한 편이지만 폐차율은 높아졌습니다. > > <그래픽> > 지난 2018년 11만 대를 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년 사이 8만대 가까이 폐차되며 3만 9천여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 > <그래픽> > 지난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19년도와 비교하면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 > 노후 차량의 감소도 크진 않지만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 <인터뷰> 김현철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5등급 차주들에 대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 조치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략적으로 5년 동안 초미세먼지를 178톤을 줄인 걸로..." > >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수도권의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 자체가 제한되는 가운데, > >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폐차지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 > CJB 김세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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