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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또는 저녹스버너 등 교체비용 90%까지 지원 > 천안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예산 48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등 109개소의 노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 > 올해는 예산 8억1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 > 지원분야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총 3개 분야이다. > >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이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이다. >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고시공고 또는 천안 환경정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 > 천안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윤원중 기자 ynews6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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