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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772곳을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 개선명령 > ▲배출시설·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조업정지 >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 사용중지 >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 > 이 가운데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업소 38곳, 배출시설·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 9곳 등 모두 81곳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 > 아울러 사업소는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 그 밖에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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