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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 >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 >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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