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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 용인시가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한다. >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 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 >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 >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 >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 원, 사업장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용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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