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 확인…매매업자 "침수 몰랐다" 책임 회피
페이지 정보
본문
구입한 중고차의 침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다.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다가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한 A씨는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해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해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단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다.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다가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한 A씨는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해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해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단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관련링크
- 이전글확 바뀌는 중고차시장…‘레몬마켓’ 오명 벗는다 23.09.08
- 다음글삼중고에 허덕이는 대전 중고차 시장 23.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