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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29억원 가로챈 사기범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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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4회   작성일Date 23-09-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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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대부중개업체 대표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고차 구매 시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북부 일대에서 대부중개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를 만들어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15~20%로 최대한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으로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의 중고차 일명 '작업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작업차량을 사서 3개월 정도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3~4%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실제 시세 100만~200만원 정도의 중고차량을 1000만~5000만원으로 비싸게 판매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금리를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 등은 약 29억원에 달했으며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

    피의자 대다수는 20~30대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실적 독려를 위해 피해금을 상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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