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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업자, 세금 숨통 틔워 준다.. 취득세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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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2회   작성일Date 23-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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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업자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취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해당하는 감면율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각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워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아울러 정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해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 의원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 중고차 차량가액이 2850만원 이상에서 428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가격도 실질적으로 낮아져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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