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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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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6회   작성일Date 23-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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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코자 성주군은 약 6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이며 약 84대로 예상된다.


    지원금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상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신청은 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지원대상은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삭기 등이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사전에 부착가능여부 등을 장치제작사와 협의 후 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제작사에서 환경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에 중요한 사업인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 입력 : 2023/04/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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