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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전국 600여개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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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8회   작성일Date 22-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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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전국 600여개 지점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노후한 경유차량에서 초미세먼지가 포함된 다량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수시 단속 장소는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이다. 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하는 단속 방식과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 병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장소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 공회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각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공회전 허용을 2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는 5분까지 허용되며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땐 제한이 없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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