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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됐는데 위반 차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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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3회   작성일Date 23-02-09 10:59

    본문

    <앵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어제(7) 충북에서는 운행 금지 조치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백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채 도로를 주행한 노후 차량들인데요, 충북에는 CCTV 50대가 설치돼 비상조치를 어기는 노후차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청 상황실에 있는 단속 모니터입니다.

    스크린 하단에 단속 대상 차량의 위치와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50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겁니다.

    비상조치가 발령된 어제(그제) 하루 도내에서 적발된 차량만 230대.

    모두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크>
    각 시·군에서 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재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 9천여 대 중 70%인 2만 7천여 대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정성민 / 자동차 정비업체
    "설치한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청 기간이 딱 일주일. 노후 폐차할 때 같이 신청해야 되니까 그 뒤에는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노후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은 미흡한 편이지만 폐차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래픽>
    지난 2018년 11만 대를 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년 사이 8만대 가까이 폐차되며 3만 9천여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픽>
    지난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19년도와 비교하면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후 차량의 감소도 크진 않지만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현철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5등급 차주들에 대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 조치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략적으로 5년 동안 초미세먼지를 178톤을 줄인 걸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수도권의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 자체가 제한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폐차지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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