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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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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8회   작성일Date 23-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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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또는 저녹스버너 등 교체비용 90%까지 지원
    천안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예산 48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등 109개소의 노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8억1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총 3개 분야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이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고시공고 또는 천안 환경정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중 기자 ynews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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