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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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17.4월) 입니다.
제1장 총괄
1.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개정(법률 제13874호)에 따라 2017.1.28일부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그리고 관련 동 조항과 관련된 벌칙,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절차 적용 및 사후관리에있어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대상자 : 법 제32조2 등을 처리하는 환경부(환경청) 공무원, 법 제32조2에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된 자, 관련 기술인력
나.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 그외동 규정과 관련된 벌칙,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다. 적용시점 : 동 지침 이전 법 제32조의2에 의해 등록(변경등록)신청이이미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적용 여부를 자체 결정
라. 기 타
(1) 등록(변경등록) 등을 담당하는 환경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한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2) 등록(변경등록) 등을 담당하는 환경청은 관할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자율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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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17.4월.pdf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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