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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업무편람(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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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3회   작성일Date 23-03-29 15:58

    본문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개정본입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화 - 용어 현행화(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변경(COD→TOC) 

    - TOC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추가(1kg당 부과금액) 

    -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사례(TOC 기준) 변경 

    - 배출부과금 산정예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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