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업무편람(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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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업무편람 개정본입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화
- 용어 현행화(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변경(COD→TOC)
- TOC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추가(1kg당 부과금액)
-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사례(TOC 기준) 변경
- 배출부과금 산정예시 수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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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업무편람2023.2.pdf (13.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9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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