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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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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회   작성일Date 22-12-09 19:16

    본문

    자동차업계 `리콜` 비상


    국내자동차 회사들이 리콜(Recall·제품의 제작결함에 따른 무상

    교환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시

    민단체등이 자동차 리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업계

    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은 리콜대상차량의 소유

    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그 비용을 자동차제작회사가 부

    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28명 명의

    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기간을 1년6개월 이

    상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

    향과 주의사항도 공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상

    정되며, 통과될 경우 연내에 시행된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 연합(대표 임기상)등 시민단체도 리콜

    전에 지출된 수리비를 환불받기 위해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집단

    소송 접수를 받는등 적극적인 피해구제활동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리콜발표 이전 수리금액에 대한 보상조항

    이 없어 자동차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사실상 보상이 어려

    운 형편이었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자발적

    으로 자체 결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강제리콜의 경우 리콜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수리비를 돌려주는등 대책마련

    에 부심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의 경우 지난6월 레저용 차량(RV)인 레조운전자 80

    명이 차량주행중 엔진오일이 연소돼 엔진을 파손시킨다며 건설교

    통부에 리콜조치를 내려달라고 건의,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에서 제작결함여부를 조사중이다. GM대우는 2000년1월 레조를 출

    시, 올 상반기까지 155000여대를 판매했다. 올 연말쯤 조사결

    과가 나와 강제리콜명령이 내려질 경우 1000억원이상의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미니밴인 카니발의 엔진 관련 리콜을 실시하

    면서, 리콜을 받기 전에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들에게도 수리비를

    돌려주기로 했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 이전에 수리한 차량에 대

    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수리비 지급 대

    상은 지난 97년 12월 8일부터 2000년 9월 22일까지 생산된 카니

    발 중 공식 리콜이 시작된 4월1일 이전에 수리한 차량이다.

    자동차10년타기 임기상대표는 “리콜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사람

    들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안 통과이전

    이라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기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홍성일기자 hongsi@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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