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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점검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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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9회   작성일Date 22-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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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일 자동차 무상점검<자동차10년타기운동연합>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매달 10일 자택 인근 정비업소에서 자동차를 무상 점검 받으세요."자동차전문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매달 10일을 `자동차점검의 날'로 지정, 전국 1만2천개 정비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58조1항에 명시된 일상점검 기준 10개항인 엔진오일의 양과 오염정도 ▲브레이크오일의 양과 클러치오일의 양 ▲냉각수의 양 ▲엔진의 심한 진동과 이상음 ▲타이어 공기압 ▲각종 벨트의 장력 상태 등이다.

    이 단체의 임기상 공동대표는 "차량에 문제가 생긴후 정비하기 보다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을 하고 현재 7.6년에 불과한 폐차주기를늘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상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업소들을 찾으려면 시민운동연합 사무실(☎02-2633-4177)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ten.co.kr),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소(☎02-749-9333)로 문의하면 된다.

    daeh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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