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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주간 점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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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5회   작성일Date 22-12-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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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마당-자동차 전조등 주간점등제 의무화 논란


    [내일신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 전조등 주간 점등 의무화’를 위한 여론 환기 작업에 나섰다.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거에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등장했다. 주 의원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고, 환경문제와 에너지 낭비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간점등을 하더라도 의무화가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자동차 주간 점등제, 국민 공감대가 관건

    김필수 교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최근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한창이다.

    약 4년 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는 며칠 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상황이 됐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에서 뚜렷한 감소 효과를 얻고 있어 국내 도입에 대한 논란에 더욱 힘을 주는 듯하다.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북위 60도 이상의 국가,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밤이 길고 낮이 짧으며, 흐리고 안개 낀 날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다가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등 위도가 점차 내려오는 국가들도 주간 점등제도 의무화를 시행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교통사고 감소비율이 적게는 5%에서 최대 40%까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기의 주간 점등제도 의무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미국, 호주, 영국 등은 권장 국가로,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의무화 채택을 검토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약 20여 개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OECD국가 중 교통사고율을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교통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생각 외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안전 의식이 몸에 밴 운전 습관이 아직 미흡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여 더욱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기존 전조등을 활용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광도가 높고 에너지 소모율 및 배기가스의 확대로 기존 전조등보다 광도가 훨씬 낮은 주간 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범용화되어 있다.

    주간 주행등 설치 방법도 기존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안개등과 함께 설치하는 방법, 비상등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주로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별도의 주간 주행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활성화된 방법이다.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는 나름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논란이 한창이다.

    역시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감소가 뚜렷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밖에도 터널 등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시간 등을 단축시켜 안전운전에 효과가 있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량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연료소비량 및 유해배기가스가 증대되고 전구, 배터리 등 관련 부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도리어 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부분도 있다.

    특히 주간 점등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대부분이 밤이 길고 낮이 짧은 위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교통감소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차 시 미등을 끄는 것을 잊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나오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주간 점등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20% 내외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국내에서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일몰 전후의 전조등 켜기 실태조사에서도 평균 40% 이상이 미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실정에서 대낮의 전조등 켜기는 너무 빠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승용차가 대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으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의 전조등 켜기는 계속되고 있고 효과 또한 매우 좋은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조등 켜기 운동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몸에 밴 전조등 켜기 운동을 흐리고, 안개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필히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은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주간 점등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및 유해 배기가스가 증대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특히 그 효과가 크다면 자동차 주간 점등제도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간 전조등 사용 의무화 문제 많다

    임기상 대표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주간에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 등에서 낮에 전조등을 켜도록 한 결과, 5~40%의 충돌사고 방지 효과가 있고, 터널 등 어두운 곳 주행시 운전자의 적응 시간이 빨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교통사고 효과가 있다면 하루 빨리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사실과 다르다.

    기상 상태가 불투명한 북유럽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우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범 시행중이지만 주간 전조등 사용이 교통사고 감소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자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8고속도로와 일부 운수회사에서 운행에서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체 차량에 주간 전조등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추진에 대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명분에는 찬성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도 살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북유럽 등 주간 전조등 사용 의무화에 대해 교통사고가 감소하였다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북유럽은 거의 흐린 날씨가 많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평소 라이트를 켜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유럽의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약 30%는 대낮에 라이트를 끄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4계절이 뚜렷하고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낮에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할까?

    요즈음 같이 세계가 치열하게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고유가 시대이다.

    따라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조등 사용은 밝은 대낮에는 삼가하고 눈,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 켜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형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버스나 대형 화물차부터 캠페인을 통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트로 인한 수천억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에너지가 적게 드는 규격품 전조등을 사용하고 요즈음 고급차종에 들어 있는 조도센서를 달아서 일정조건으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스모그발생,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4조원의 예산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전조등은 야간용으로 설계되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차량에 무리가 발생된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 과다

    배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수천억원 이상의 에너지 손실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휘발유 승용차를 대상으로 전조등의 미점등, 규격품 점등 및 규격품외 대용량 점등별로 공해물질 배출과 연료소비효율을 시험해본 결과, 승용자동차 한대가 주행할 때 미점등에 비해 규격품과 규격품외 대용량으로 각각 1km를 주행할 경우 공해물질은 2.6%, 7.9% 증가하고, 연료소비효율은 2.7%, 6.3% 악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미점등에 대한 규격품 점등시와 대용량제품 점등시의 소요연료량과 연료비를 계산하여 보면, 일일주행거리 41.7km를 주행하면 소요연료는 3.8ℓ(규격품), 4.0ℓ(대용량)로 각각 155원/일, 465원/일의 연료비가 더 들게 된다.

    규격품의 경우 연간 1대당 46,500원 대용량을 점등 운행시약14만원의 연료비가 더 지출되어야 한다.

    현재 승용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미점등에 대한 규격품과 대용량 제품 점등시의 소요 연료량과 연료비를 계산하여 보면, 점등시 연간 5172억 원 낭비, 규격외 고용량 제품을 사용시 연간 1조5515억 원 낭비 대낮에 전조등을 켜면 연간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낭비가 발생된다.

    주간에 1600백만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주간에 전조등을 켠다면 보행자의 피해와 운전자의 시각 피로 때문에 2차적인 교통사고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처럼 ‘윈도우 와이퍼를 작동할 때 전조등도 사용하기’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선별적 효율적인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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