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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미달' 벤츠·테슬라 등 12개사 과징금 1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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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6회   작성일Date 23-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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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 17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 제작사와 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과징금 액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2억원으로 가장 많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을 내야 한다.

    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피라인모터스 과징금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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