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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사고차량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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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3건   조회Hit 1,277회   작성일Date 22-1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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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해,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정비업체 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손해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분쟁 규모는 총 34억여원이다.

    조 의원은 “대부분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병훈, 송갑석, 안민석, 우원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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