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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경남도의회,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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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6회   작성일Date 23-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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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해 53명의 의원이 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한다"며 "충전 중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충전시설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도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 소화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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